아이템이 사라졌어요
→아이템을 분실하였을 경우 아래의 양식에 맞게 기재하신 뒤 1:1문의로 글을 남겨 주시면 됩니다.
서버 :
캐릭터명 :
아이템명 :
수량 :
아이템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짜 :
아이템을 분실한 것을 확인한 날짜 :
*인첸트를 한 경우 정확한 명칭과 인첸트 횟수까지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인첸트명 포함)
*위의 양식에 맞게 작성을 해 주셔야 하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복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아래의 정책에 한하여 복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복구 관련 운영 정책
① 복구 신고가 허위 신고로 확인될 경우 계정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복구 신고는 문제가 발생된 캐릭터의 계정으로 신고해주셔야 하며 타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신고하실 경우, 신고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③ 아이템 및 캐릭터의 복구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 일 이내 신고 하셔야 하며, 발생 일을 기준으로 5 일이 경과하게 되면, 내용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복구 및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각종 아이템 및 계정의 현물 매매, 에이스온라인 내 타 서버간의 거래, 타 게임간의 아이템 거래에 대한 복구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항에 대한 피해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여 해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는 인근 수사 기관 또는 사이버 수사대를 통한, 기관의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만 가능합니다.
(인근 수사기관 및 사이버 수사대를 제외한 일반 고객 및 타 기관에는 관여 / 협조하지 않습니다.)
⑤ 정상적으로 접수된 복구 신청은 신청 접수 시 순차적으로 실시 되며, 복구 진척 사항과 외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문의 접수 후 최장 7 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⑥ 고객 본인의 과실, 운영 정책의 미숙지, 혹은 GM 이 게임 내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지한 내용을 미숙지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도움을드릴 수 없습니다.
- 아이템 관련 복구 대상
① 서버 / 시스템 이상등 게임 외적인 요소에 의한 아이템 손실에 한하여, 내용이 확인된 손실 아이템의 복구가 가능합니다.
② 아이템 복구는 아이템이 손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5 일 이내에 신고 하셔야 하며, 5 일 이후 접수 된 내용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이템 및 캐릭터 복구 관련 제외 대상
① 렉 및 회선 장애, 백섭등 문제 발생 원인을 규정할 수 없는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실수 혹은 의도적으로 상점 NPC 에 판매된 아이템의 경우 1년에 1회에 한하여 복구가 가능합니다.
③ 아이템을 필드에 버린(드롭)경우 1년에 1회에 한하여 복구가 가능합니다.
④ 정상적인 아이템 조합 ( 강화 / 제련 )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아이템 손실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불법프로그램 사용 중 혹은 복사등 버그를 통해 생성된 아이템의 경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정상 적으로 생성 되어진 아이템은 모두 회수 조치가 되어집니다.
- 게임 내 아이템으로 비정상 아이템을 교환을 했을 경우 최소 도움을 드릴수 있으나
교환 당시 아이템이 남아 있거나 소모성 아이템일 경우 수량이 남아 있을 경우 회수 조치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내해 드립니다.